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4. 3. 4.(월) ~ 6. 15.(토)(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취업유고결석(1~2단계) 처리: 붙임 1 유고결석 제출 증빙서류 안내 참조
라. 아래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처리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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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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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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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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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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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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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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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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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 한 학기 최대 2회 (생리공결 포함) |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상센내역이 기재된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만 가능)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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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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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감염병 |
해당기간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