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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4-03-18 작성자 유재경 조회수 2535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4. 3. 4.(월) ~ 6. 15.(토)(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취업유고결석(1~2단계) 처리: 붙임 1 유고결석 제출 증빙서류 안내 참조

  라. 아래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 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

한 학기 최대 2회

(생리공결 포함)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상센내역이 기재된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만 가능)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