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등록일 2022-03-25
작성자 김동훈
조회수 2813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290(2022.03.24.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
2.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대학 내·외부
행사(축제 등) 시 학생들이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세청에서 '대학의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생자치기구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 1.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2.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부
3.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부
4.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