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기말고사 실시 관련 안내
1. 시험기간: 2021. 6. 10.(목) ~ 6. 23.(수) / 2주
2. 실시방안
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원 재량으로 실시하되, 중간/기말시험 중 최소 1회는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함
1) 대면평가: 강의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여 진행
2) 비대면평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진행
나. 대면시험 실시 시 과목별 시험 주간 지정
1) 첫째 주(6. 10. ~ 6. 16.): 1·4학년 개설 교과목
2) 둘째 주(6. 17. ~ 6. 23.): 2·3학년 개설 교과목
3) 해당 주간 지정된 수업시간 내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 원격강좌의 시험시간 배정: 야간 또는 토요일
3.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및 외국인 유학생 중 미입국자 등에 대한 시험 실시
가. 확진자, 의사환자(확진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 입원치료통지서(자기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외국인 유학생 중 미입국자, 코로나 유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
1) 등교 전: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제출시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등교 후: 건물 출입구에서 유증상 확인 시 응시 제한이 원칙이나 응시자가 희망 시 격리 시험 실시,
귀가조치 시에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교원 및 보건진료소에 인적사항 통보,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나.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가 발생 한 경우 조치
1) 확진자와 동일 시험실에서 시험을 친 학생
-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므로 이후 대면시험 응시 불가
- 해당 학생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물 폐쇄
- 건물 폐쇄 시 이후 시험에 차질이 생기므로 시험장 또는 시험일정, 평가방법 변경 필요
- 시험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 단과대학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단과대학간 협의 요망
-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기타 안내사항
가. 시험기간 중 전자출결 태깅 (첫째 주 시험만 태깅 가능, 둘째 주는 담당교원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
1) 시험시간 및 장소가 수업이 배정된 시간, 장소와 동일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태깅
2) 시험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소에서 태깅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담당교원이 응시자를 확인하여 전자출결 PC버전에서
직접 출결 처리
3) 시험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기간은 1주 연장하였으나, 출석점수가 산출되는 실제 수업 주차는 15주 이므로
둘째 주(6. 17. ~ 6. 23.) 시험 출결 정보는 전자출결시스템 상 첫째 주(6. 10. ~6. 16.)에 입력됨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은 학칙 제49조에
의거하여 해당과목 F 처리
2021. 5. 24.
교무학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