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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등록일 2021-04-30 작성자 최다운 조회수 2827

코로나특별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안내

 

1.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중 코로나19 위기가구인 경우
신청기간:2021.04.26(월) 9시~2021.04.30(금) 18시(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신청 불필요*

 

2.국가근로장학금 기신청자 중 코로나19 위기가구인 경우
①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 학생: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학생지원부(웅지관1301호)' 또는 'scholarship@daegu.ac.kr' 로제출
②신청상태가 신청완료인 학생: ①의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학생지원부(웅지관1301호)' 또는 'scholarship@daegu.ac.kr' 로제출
③신청상태가 대학추천(근로진행)인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를 받은 대상자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①의 서류를 '학생지원부(웅지관1301호)' 또는 'scholarship@daegu.ac.kr'제출

제출기간:2021.04.26(월) 9시~2021.04.30(금) 17시까지

메일 제목을 '학생이름/학번'으로 해서 제출

 

3.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요건
(1)경제곤란자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20.01.20.~학생신청일)
(2)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실점 70점/100점 만점)이상인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3)우선선발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4.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관리 유의사항
(1)특별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대학교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포함)
중복 참여 불가
(2)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근로한도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코로나19위기가구 서류제출자는 기존의 국가근로를 일반유형으로 진행중인 학생은 코로나특별유형으로 변경

 

5.문의
한국장학재단 전화 1599-2000